與 물가특위 "정부에 유류세 인하·할당관세 품목확대 요청"
장은현
eh@kpinews.kr | 2022-06-16 14:54:13
"수입품 관세 낮춰주는 '할당관세' 품목 추가도 논의"
매주 화·금 회의, 21일 정부측 참여…현장 방문도 계획
국민의힘은 16일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해 각종 경제위기 상황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유류세 인하, 밥상 물가, 전기요금 인상 등과 관련해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물가민생특위 1차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교통·에너지·환경 세법의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명 유류세는 시행령 개정으로 기본 세율이 리터당 475원으로 돼 있다. 이 475원에 대해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행령에는 휘발유 세율을 370원으로 하고 있는데 (본법의 세율에서 30%를 인하하면) 333원까지 추가적으로 37원을 인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경유에 대해선 "현재 세율이 340원이고 시행령엔 263원이다. 30% 법정세율에 따라 이를 238원으로 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현행 30%에서 100%로 확대하는 법안(유류세 100% 인하 법안)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앞으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100분의 30(30%)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 시행령을 고치는 부분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14개 할당관세 품목과 관련해 추가로 품목과 쿼터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정부에 요청하겠다고도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춰주는 제도다.
류 의원은 이어 "어렵고 힘든 계층 그리고 밥상물가에 대해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며 "고금리 완화·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 등 금융 취약층에 대해서도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현재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에 연말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대두유,해바라기씨유,밀가루 등에도 관세율을 0%로 인하했고 계란 가공품은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연말까지로 늘렸다.
류 의원은 식료품 물가 대책에 관해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할당관세로 식료품이나 원재료 수입가격이 안정되면 밥상물가도 안정될 것이란 취지의 말을 했다"며 "국내 가뭄 피해로 인해 자체적인 식품 원가 상승 요인도 있지만 외부 요인도 있기 때문에 할당관세 부분으로 어느 정도는 검토가 된 것"이라고 전했다.
전기요금 인상, 법인세 부분은 논의되지 않았다. "전기·가스공사 관련 사안은 이미 계획된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인세 부분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법인세 인하와 관련한 것을 제출했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물가민생특위 회의는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화·금요일 오전 10시30분 매주 두 번씩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정부에서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하다면 민생 현장에 방문해 직접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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