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화력발전사와 1000일 소송전끝에 승소해 27억원 추징
박상준
psj@kpinews.kr | 2022-06-13 09:27:33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사와 1000일 동안 펼친 소송전 등을 승리로 마무리해 2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번 소송전의 승리는 특히 발전소 특정 시설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리한 첫 사례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지방세 추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도내 소재 A발전사가 도의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추징에 불복하며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에 낸 행정소송(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을 승소, 추징 도세와 시군세를 지켜냈다고 13일 밝혔다.
1000일 넘게 진행된 이번 소송전 등은 도가 2019년 8월 19일부터 보름간 진행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발전사는 B시 내에 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하며, 각종 발전 시설물의 임시사용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았다.
이에 B시는 발전설비에 대한 적정 과세 여부를 따지기 위해 도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도는 B시와 합동 팀을 꾸려 A발전사 C, D본부에 대해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해 도세 22억 900만 원, 시군세 4억 4000만 원 등 총 26억 4900만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하지만 A발전사가 도의 결정에 불복, 이듬해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자 도는 수차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설비 가인수인계서, 관련 동영상 등 입증자료로 심판에 적극 대응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A발전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발전사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불복하며, 도의 위임을 받아 A발전사에 도세를 부과한 B시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도와 B시, 조세심판원과 같은 판단을 하며, 원고(A발전사)의 청구를 기각하자 A발전사는 항소를 포기, 소송전 등은 도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됐다.
심준형 도 세정과장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를 통해 새로운 세원을 찾고, 조세심판원 심판과 법원 소송 승소로 지방세를 지켜낸 것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며 "이번 승소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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