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원…"항소할 것"

조채원

ccw@kpinews.kr | 2022-06-09 16:24:40

"판결 존중하지만 무죄 다툴 것…진상 밝혀지지 않아"
채널A 사건 언급하며 "韓, 공직자로서 처신 부적절"
이동재 측 "柳, 허위사실 유포 명백…반성·사과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항소해 무죄를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이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서 우리 사회 여론 형성에 상당히 기여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에서 수차례 해명했음에도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의 검찰 수사를 비판한 자신의 계좌를 들여봤다고 주장해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국민들에게 목적을 위해 직권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도 당시 언론 보도나 녹취록을 통해 뒷조사를 의심할 만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은 아니지만 사과문을 게시해 어느 정도 명예는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2020년 3월 31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장관이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유 전 이사장의 비위를 캐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보도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7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됐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22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제가 제기한 의혹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검찰 기소로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지금 일부 유죄를 받았으면 항소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누구나 살다보면 오류를 저지르는데 그럴 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잘못을 했을 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는 상관 없이 '채널A 사건' 녹취록에서 드러난 한 장관의 처신이 공직자로 부적절했다는 취지다.

유 전 이사장은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장관이) 이 전 기자와 함께 나를 해코지 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며 "녹취록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한 장관이) 방조했다고 본다. 그게 한 장관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서로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는 전제하에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주장했다.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기자 측 대리인은 유 전 이사장 판결 관련 "비윤리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하다"며 "진지한 반성과 진실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은 마지막 재판에서까지 이 전 기자를 비난하며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이는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지지 않는 비겁한 행동으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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