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전산망 불법 접속' bhc 박현종 회장 '유죄' 판결

김윤경 IT전문기자

yoon@kpinews.kr | 2022-06-08 16:11: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치킨업계 경쟁사인 제너시스비비큐(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 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경쟁사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을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당시 BBQ와 bhc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대응을 위해 경쟁사의 내부망에 접속해 서류를 읽었다고 보고 지난 4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BBQ측은 "이 사건은 단순한 경쟁사 전산망 해킹 행위에 그치지 않고, 박현종 회장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경쟁사인 BBQ 전산망을 해킹해 당시 진행 중이던 200억 원대 중재 재판의 주요 자료를 열람한 거대 범행"이라며 "BBQ에게 준 피해를 고려하면 이번 선고 결과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bhc는 항소를 검토 중이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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