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란우산' 신규 가입 시 희망장려금 지원

강정만

kjm@kpinews.kr | 2022-06-07 11:15:17

제주특별자치도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 시 월 2만 원씩 1년간 최대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일 경우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월 2만 원의 장려금이 함께 적립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노란우산'은 노령·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공제제도로, 납입금은 월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 1만 원 단위로 납부 가능하다.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연 복리 이자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납부한 공제금은 △폐업 또는 사망 △퇴임 또는 노령(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부금 납부 시)인 경우 정상 지급된다. 

노란우산 가입은 가입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해 △농협·우체국 등 금융기관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방문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전화상담은 노란우산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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