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지급

김혜란

khr@kpinews.kr | 2022-06-06 13:37:55

기존 신청자는 8일, 신규는 23일부터 신청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200만 원씩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오는 7일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 지난 4월 11일 서울 종로구청 임시청사 교육장에 설치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대상 긴급생계비 현장접수처가 운영되고 있다. [뉴시스]

이 사업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 명을 대상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 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기존 수급자의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오는 13∼17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특고와 프리랜서는 신규 신청을 하면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에겐 8월 말쯤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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