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시공단, 서울시 중재안 거부

강혜영

khy@kpinews.kr | 2022-06-03 10:12:56

"조합의 소송 취하·계약변경 의결 취소 철회 선행돼야"

서울시가 제시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분쟁 중재안에 대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3일 서울시와 둔촌주공 시공단 등에 따르면, 시공단은 지난달 말 서울시의 중재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시공단은 답변서에서 "분양가 산정을 위해서는 조합이 우선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취하하고, 지난 4월 16일 정기총회를 통해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를 재취소하는 총회가 선행돼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멈춰버린 크레인 모습. [뉴시스] 

시공단은 중재안 내용도 대부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표했다. 서울시는 최근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는 논하지 말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단 측에 보냈다. 

중재안에서 서울시는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 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을 조합에 제안했다.

시공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시공단은 "신속한 일반분양을 방해하는 조합의 고급화 추진은 재고돼야 마땅하다"며 거부했다. 이어 "마감재 변경 및 상가분쟁으로 발생할 공기문제와 비용문제, 하도급법상 문제, 9호선 상가 아파트 착공 문제 등에 대해 불확실성 요소가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중재안에서 제시한 "사업의 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선정해 위임하라"는 제안에 대해서도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공단은 특히 "사업대행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는 부분에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