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감 후보 현수막 훼손한 30대 현행범 체포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5-22 13:10:23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6.1 지방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0시 38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의 한 도로변에 부착돼 있던 교육감 후보 현수막을 라이터를 이용해 일부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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