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만취운전하다 차량 3대 충돌 뺑소니 30대에 '집유 2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5-21 10:48:26
만취 운전으로 차량 3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황인아)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상태로, 울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어 다른 주차 차량과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중앙분리대 등을 잇달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충돌 사고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운전자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고, 모두 370여만 원의 차량 수리비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며 "다만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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