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권 경남도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후보' 법원 공인 받았다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5-19 17:46:25
박종훈 후보 허위사실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돼
창원지법 "효력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 없어"
창원지법 "효력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 없어"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박종훈 후보가 김상권 후보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는 19일 "박 후보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정에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중도층 유권자를 공략하려는 후보자가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할 때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만으로 일반 유권자들에게 박 후보가 이념의 편향된 후보라는 인식을 준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12일"김 후보가 중도 성향 지지층을 대변하는 유일한 후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중도·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은 중단해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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