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불법 조상묘지 조성…이전명령에도 '모르쇠'

임순택

sun24365@kpinews.kr | 2022-05-18 17:29:43

거제시 이전명령·과태료 부과 조치에도 1년 넘게 '나몰라라'
朴 "공원묘지 부근이어서 괜찮거니 생각…이전하려니 막막"

자서전 무료 배포 혐의로 입건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가 이번에는 불법으로 자연장지를 조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일가가 거제 연초면 상수도보호구역 인근에 조성한 자연장지 [임순택 기자]
 
UPI뉴스 취재결과, 박종우 후보 일가는 지난해 초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리 212번지에 자연장지(자연장 8기)를 조성했다.

문제는 박 후보 형제 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제3항을 위반, 조성 신고 없이 무단으로 자연장지를 조성했다는 점이다.

자연장지가 조성된 곳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이다. 이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를 위반한 것이다. 
 
거제시는 지난해 4월 5일 국민신문고 제보에 따라 현장을 확인, 같은 달 19일 장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이전명령 사전통지를 진행했다.

이후 장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200만 원 납부)와 함께 이전명령을 통지했으나, 박 후보 일가는 여태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거제시는 올해 들어서도 이전명령에 응하지 않자 급기야 지난 3월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전을 명한 상태다. 하지만 박 후보는 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결국 거제시는 지난달 이행강제금 체납 납부독촉과 압류예고를 통지했다.

이 땅은 지난 2020년 12월 1일 소유권 이전됐다.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와 함께 형제 3명이 공동 소유한 토지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미이행(수도법 제7조 제4항 위반), 농지불법 전용(농지법 제34조 위반)으로 불법 묘지는 맞다"며 "현재 장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를 했고, 이행강제금 1번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우 후보는 "인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오수처리 증설이 필요하다는 거제시의 공익사업 요청으로 인해 조상묘를 옮겼는데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 막막하다. 이장할 곳을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의 요청이 아닌 거제시의 요청으로 이장할 곳을 찾다가 충해공원묘지 부근이다 보니 묘 이장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하고, 조상묘를 이장했는데 또 다시 옮기라고 하니 막막하다"고 난처해 했다. 

한편 장지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장지를 조성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묘지는 이장해야 한다. 행정관청의 단속 이후에도 이장하지 않으면 1년에 두 번 5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