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내부통제서 '4.9억 횡령 직원' 적발

강혜영

khy@kpinews.kr | 2022-05-11 20:39:02

ATM서 현금 빼내…횡령금 전액 회수하고 면직 처리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수억 원을 횡령한 직원을 적발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소재 우리은행 금융센터 직원 A 씨는 올해 초 여러 차례에 걸쳐 자동화기기(ATM)에서 약 4억9000만 원을 빼냈다가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횡령금 전액을 회수했다. 또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했다.

▲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모습 [뉴시스] 

우리은행은 횡령 사실을 인지한 뒤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금융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까지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사고 금액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없어서 우리은행은 홈페이지에 따로 공시하지는 않았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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