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리은행 횡령 직원, 선물옵션 투자해 318억 손실"
강혜영
khy@kpinews.kr | 2022-05-09 16:10:34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가 횡령 금액 절반을 파생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씨가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해 318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외 송금된 부분도 일부 확인을 했고, 일부 돈은 본인이나 가족 명의 부동산에 들어간 정황이 있어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세 차례에 걸쳐 약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전 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같은 날 전 씨가 횡령금을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준 공범 A 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 씨는 전 씨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매달 4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횡령금이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 중이지만, 경찰은 "매달 일정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현재까지 우리은행 내 윗선이 연루된 정황은 발견된 게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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