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헌법상 적법절차 준수 안돼 참담"
김해욱
hwk1990@kpinews.kr | 2022-05-03 19:55:51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로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공포되자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오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장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에게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지만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검은 헌법소송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며 의결 진행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검수완박 법안은 4개월 후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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