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헌법상 적법절차 준수 안돼 참담"

김해욱

hwk1990@kpinews.kr | 2022-05-03 19:55:51

박성진 차장 "헌법소송 포함 모든 법적 수단 검토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로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공포되자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오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어 박 차장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에게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지만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검은 헌법소송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며 의결 진행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검수완박 법안은 4개월 후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