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추진…"지방선거와 함께 실시"
장은현
eh@kpinews.kr | 2022-04-27 16:11:42
"與, 헌법 무시…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공감 얻어야"
국민투표 시기 관련 "6·1 지방선거 때 하는 것 검토"
"검토 완전히 마친 것 아냐…효력·요건·절차 등 볼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더불어민주당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을 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지만 만약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국민들께 (이 법안에 대해)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국민투표에 부의하겠다는 뜻이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규정에 근거해 '검찰 수사권 폐지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정책이므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 실장은 "윤 당선인에게 비서실은 국민투표에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며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 것을 두고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게 마땅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선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도 들지 않을 것 같다"며 "인수위 내 변호사들과 함께 의논해 윤 당선인께 보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서실에서 국민투표 요건, 절차 등 모든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투표인 명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잘 검토한 뒤 보고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수사받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려도 되는 것인지, 공직자들이 검찰 수사에서 벗어나도 되는 것인지 물어보면 국민 전체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이 공포된 뒤 국민투표를 하면 어떤 효력이 발휘되나'라는 질문에 "잘 검토해 보고드리겠다. 완전히 검토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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