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엔데믹…30일부터 요양병원 면회 한시 허용
남경식
ngs@kpinews.kr | 2022-04-23 10:51:45
실내 취식도 허용…영화관 팝콘·마트 시식 허용
코로나19 대유행 2년여 만에 일상 회복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 확진자 격리 의무와 정부의 입원·치료비 전액 지원 등은 최소 4주간 더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주간 이행기 동안에는 확진자 신고 시점이 확진자 발견 이후 즉시신고에서 24시간 내로 완화된다. 이행기가 끝나고 안착기에 들어서면 치료비·생활비·유급휴가비 정부 지원이 끝난다.
코로나19 임시선별소는 축소 운영된다. 지난 22일에는 서울광장 검사소 등 총 23곳이 문을 닫았다.
실외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는 새 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달 말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25일부터 영화관 팝콘 가능…30일부터 요양병원 대면 면회 허용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면서 25일부터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시식이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일상 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며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었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실내 스포츠관람장, 마트, 백화점, 스터디카페 등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 조치는 25일 0시부터 해제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고, 고척돔 등 실내 스포츠관람장에서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시내·마을버스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밀집도가 높고 입석 승객이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3주 동안은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안전한 면회를 위해 백신접종자에 한해 적용되며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코로나19 사태로 2년여간 중단된 예비군 소집훈련도 다음 달 2일부터 재개된다.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혼합하는 형태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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