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5월12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 136명 모집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2-04-22 10:10:03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에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청년들의 주거지원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해 166명의 청년에게 2억3400만 원의 월세 임차료에 이어 올해 136명을 선정해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씩 10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18∼39세 청년 세대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주시는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6월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11월분까지 매월 지급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오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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