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혜경 '법카 의혹' 감사 결과 "수백만원 유용 의심"
김혜란
khr@kpinews.kr | 2022-04-11 20:07:53
유용 건수 70~80건, 액수는 700만~800만 원으로 알려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감사한 경기도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심 금액이 수백만 원에 달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기도는 11일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총무과 직원 배모 씨(별정직 5급)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최소 ○○건 ○,○○○천 원'이다. 법인카드를 유용한 건수는 수십건, 액수는 수백만 원에 이른다는 얘기다.
도는 감사 관련 규정 등을 이유로 구체적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다. 현재까진 유용 의혹 건수는 70~80건, 액수는 700만~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감사 내역을 3가지로 분류했다. △배 씨가 김 씨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한 음식물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4명) 등에 따라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 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개인카드)·사후(법인카드) 결제다.
결제 시간은 점심 시간대(12:00~13:00)가 80%를 차지했고 오후 근무시간대(13:00~18:00)와 근무시간 이후(18:00 이후)가 각각 5%와 15%였다.
경기도는 배 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 2개월 동안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 전체를 조사해 사적 사용 의심 내역을 추렸다.
집행 절차는 배 씨가 법인카드 불출(拂出)을 요구하면 총무과 의전팀에서 카드를 내준 뒤 배 씨로부터 카드와 영수증을 제출받아 실·국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방식이었다. 결제 사유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실·국이 소관하는 지역 상생과 광역행정 등 도정 업무 협의 관련 간담회 경비 등이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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