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놓고 신-구 갈등…양도세 중과 배제 尹정부서 시행
김이현
kyh@kpinews.kr | 2022-04-11 17:41:58
인수위, 새 정부 출범 직후 시행령 개정…"5월 11일부터 소급적용"
부동산 세제를 두고 신·구 권력이 또 충돌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이달 내 시행해달라고 현 정부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1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와 관련해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기조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다른 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투기 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무주택·1주택자, 기존 주택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배제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며 "현 정부에서 관련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책 효과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 조기 추진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이다.
인수위는 정부 발표 이후 곧장 입장문을 내고 소급 적용 방침을 밝혔다. 인수위는 "현 정부는 인수위가 제안했던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했다"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게는 30%포인트를 중과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면 양도 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은 82.5%에 달한다. 인수위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할 경우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줄어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구 권력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을 두고 현 정부와 윤석열 인수위 간 대립이 있었다. 부동산 세제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하게 된 셈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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