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씩 어려지나…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추진한다

장은현

eh@kpinews.kr | 2022-04-11 10:50:12

이용호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 안돼 혼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혼용…"나이계산 혼선"
올해 행정기본법 개정안 마련·내년 국회통과 목표

대통령직인수위는 11일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대통령직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이용호 간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현재 연도·출생연도) 계산법을 혼용하고 있다.

인수위는 한 예로 코로나19 잔여백신 당일 예약서비스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연 나이 적용) 미만' 기준을 놓고 혼선이 빚어진 점을 들었다. 접종 현장에서 연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불분명해 계산법에 대한 충돌이 있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 혼란이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고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제처는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까지 국회 통과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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