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씩 어려지나…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추진한다
장은현
eh@kpinews.kr | 2022-04-11 10:50:12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혼용…"나이계산 혼선"
올해 행정기본법 개정안 마련·내년 국회통과 목표
대통령직인수위는 11일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현재 연도·출생연도) 계산법을 혼용하고 있다.
인수위는 한 예로 코로나19 잔여백신 당일 예약서비스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연 나이 적용) 미만' 기준을 놓고 혼선이 빚어진 점을 들었다. 접종 현장에서 연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불분명해 계산법에 대한 충돌이 있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 혼란이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고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제처는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까지 국회 통과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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