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 '캐시백' 받고 결제취소 48만명, 지원금 환수된다
김지원
kjw@kpinews.kr | 2022-04-08 11:12:36
지난해 10·11월 카드 사용액에 따라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을 받고 나서 결제를 취소한 사람들의 지원금이 환수된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는 지난해 11·12월에 상생소비지원금을 준 회원 중 지급 대상 카드 결제를 취소해 지원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약 48만 명에게 다음 달 환수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환수액은 총 8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1인당 약 1만6000원 정도다. 5월 중에 카드 청구서에 반영되며, 환수 금액은 기획재정부(국고)로 반납된다.
이는 지난해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을 받은 약 1560만 명 가운데 약 3%, 지급액 총 8000억 원 중 약 1%에 각각 해당한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작년 10·11월 월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같은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은 소비자에게 초과분의 10%를 월 최대 10만 원까지 보조금(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운용했다.
이 사업은 법적으로 보조금 사업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캐시백 수령자가 카드 결제 취소 등으로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반납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사업을 시작하며 이런 사실을 국민에 안내했다. 상생소비지원금 환수는 법령에 따른 것이며 신청자의 동의도 거친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 카드업계 설명이다.
카드사들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사실과 환수액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개별 안내하고, 다음 달에 발송하는 이용대금명세서(청구서)에 환수액을 반영할 예정이다.
환수액은 캐시백을 받은 카드사(전담카드사)의 이용대금명세서에 '상생소비지원금 환수금액' 등으로 표기된다.
환수에 관해 문의하거나 이견을 밝히려면 캐시백을 지급하고 환수금을 청구한 전담 카드사로 연락하면 된다. 다만, 상세한 결제 취소내역은 각 결제가 이뤄진 카드사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해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환수해야 하는 금액이고 미리 안내와 동의를 거쳤지만 이런 사실을 잘 몰랐거나 잊고 있다가 청구서를 받으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이달 중순 환수 대상자에게 미리 문자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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