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첫 법인 명의 원화거래 가상화폐 계좌 발급
송창섭
realsong@kpinews.kr | 2022-04-07 20:24:55
코빗과 함께 한국디지털자산수탁 고객사 일부 법인에
원화로 가상화폐 거래 가능해져…입출금도 자유로워
신한은행 "시험사업 일뿐 추가 발급은 검토 안해"
원화로 가상화폐 거래 가능해져…입출금도 자유로워
신한은행 "시험사업 일뿐 추가 발급은 검토 안해"
신한은행이 일부 법인에 원화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 계좌를 발급했다.
7일 신한은행과 가상화폐거래소 코빗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고객사 중 일부 법인에 가상화폐 원화거래를 할 수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이하 실명계좌)를 발급했다.
이들 기업은 신한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관계인 가상화폐거래소 코빗에서 원화를 계좌에 넣어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다시 원화로 인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은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우려해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계좌 발급 대상을 개인으로 제한했다.
때문에 기업들은 국내에선 원화거래가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한은행이 처음으로 법인 명의 실명계좌를 발급해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가 조금이나마 가능해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파일럿(시범사업) 성격으로 소수 법인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했다"면서도 "잠재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시범 발급일 뿐, 추가 발급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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