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도 상생임대인 캠페인…지방세 75%까지 감면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2-04-07 10:26:49

작년도 지방세 감면액 대비 11배 달하는 임대료 인하 효과 거둬

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상생임대인 운동'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대상 임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건축물의 지방세를 감면했다. 지난해에는 감면율을 최대 75%까지 적용, 1768명의 임대인에 7억 원의 지방세를 줄여줬다.

이를 통해 지난해 한 해 동안 2510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총 77억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아, 지방세 감면액 대비 11배에 달하는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경남도는 파악했다. 

올해에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1~12월 중 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도 올해 6월까지 연장 추진한다. 이 경우, 피해 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를 적용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임대인 운동 확산으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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