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도 상생임대인 캠페인…지방세 75%까지 감면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2-04-07 10:26:49
작년도 지방세 감면액 대비 11배 달하는 임대료 인하 효과 거둬
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상생임대인 운동'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경남도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대상 임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건축물의 지방세를 감면했다. 지난해에는 감면율을 최대 75%까지 적용, 1768명의 임대인에 7억 원의 지방세를 줄여줬다.
이를 통해 지난해 한 해 동안 2510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총 77억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아, 지방세 감면액 대비 11배에 달하는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경남도는 파악했다.
올해에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1~12월 중 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도 올해 6월까지 연장 추진한다. 이 경우, 피해 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를 적용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임대인 운동 확산으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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