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동해안 산불피해 고객에 상품별 지원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2-04-06 17:45:40
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는 보금자리론·주택보증·주택연금 등 공사 상품 이용 고객 중 올해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등의 이재민에 대해 상품별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 주택에 산불 피해를 입은 보금자리론(적격대출 포함) 고객의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하면 3년간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본인 거주주택 등 자산(논·밭 등)에 피해를 입은 고객이 대출을 조기상환할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했다. 전·월세보증 이용 고객이 거주하던 주택 피해로 신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월세보증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택보증이나 주택연금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산불 피해 지원대상 고객은 지자체 등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로 입증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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