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노마스크 앞두고…이제야 '투명창 마스크' 허가한 식약처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2-04-05 20:34:26

입 모양 확인 가능한 투명마스크…청각장애인 편의 증대
정부 "2주간 안정 시 실내 마스크 외 모든 방역 해제 검토"

정부가 앞으로 2주간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면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투명창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허가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청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해 온 가운데 뒤늦은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투명창 마스크 [식약처 제공]

5일 식약처는 '투명창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국내에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말할 때 입 모양을 확인할 수 있게 마스크의 가운데 부분이 투명한 필름창으로 돼 있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스크 형태다.

식약처는 "기존 마스크와 달리 새로운 소재(투명한 폴리프로필렌 필름)가 적용된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사용된 원재료의 안전성 △완제품의 액체 저항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품목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를 착용한 지 2년여 시간이 흐른 후에야, 청각장애인을 위한 투명창 마스크가 허용되게 된 것이다.

정부는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작년 4월부터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방역조치가 강화됐다. 

그간 장애인 단체들은 세상과의 단절을 호소하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해 왔다. 청각장애인들은 입 모양을 보고 소통하기 때문에 최소한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에는 '투명창 마스크'를 비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부가 입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투명창 마스크의 가격은 일반 마스크에 비해 비싼 편이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투명한 창이 달린 마스크가 의약외품으로써 안전성·사용편의성·성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대해 맞춤형 상담 등 품목허가와 제품화 과정을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자정까지'의 거리두기를 2주간 적용한 뒤 이르면 18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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