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확정…예비행정처분 8개월만에

임순택

sun24365@kpinews.kr | 2022-04-05 17:30:01

입학 7년 만에 학적말소 처분 결정

부산대학교가 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조 씨는 입학 7년 만에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5일 오후 대학본부 교무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부산대는 이날 오후 차정인 총장 주재로 교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 결정된 조 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교무회의에는 각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보직 교수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결정은 조 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지 2년7개월여 만이다.

부산대의 이번 입학취소 결정은 조 씨의 의사면허와 고려대 입학취소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실제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보건복지부는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 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날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조 씨의 입학 취소에 대한 시민단체의 찬반 시위가 동시에 열려,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입학 취소, '부산당당'이란 단체는 반대하는 맞대응 시위를 펼쳤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1·2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조 씨의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0년과 2021년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지난해 2월부터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뒤 지난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 올해 1월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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