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6000원 지정 해제

조성아

jsa@kpinews.kr | 2022-04-04 20:42:20

가격 교란 행위 발생 시 필요 대책 마련

내일부터 1개당 6000원으로 지정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유통개선조치가 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인 수급에 따라 현재 개당 판매가격을 6000원으로 제한한 조치를 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내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은 자가진단키트 판매가를 스스로 정해 판매할 수 있다. 

▲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품귀 현상이 이어지던 지난 2월 11일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앞서 2월 정부는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검사·진단 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정하고, 판매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했다. 

다만 식약처는 향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과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금지와 약국·편의점 판매 등 판매처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으면 신속히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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