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수감 50대 사기범, 병원 치료 허가 받고 '행방 묘연'
임순택
sun24365@kpinews.kr | 2022-04-04 11:10:02
3주째 종적 감춰…부산고법 "실명 가능성 진단서 받고 구속집행정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50대 사기범이 병원에 입원한 뒤 도주, 3주째 행방이 묘연하다.
4일 부산고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던 50대 A 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달아났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안과 입원 치료 허가를 받았다. 주거지를 부산지역 한 대학병원으로 제한하고, 3월 14일까지 복귀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달 중순께 입원 중 달아나 3주째 종적을 감춘 상태다.
부산 서면 일대에서 상품권 거래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맡기면 상품권 중개업무를 통해 돈을 불려 주겠다'고 속여 약 4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부산고법 측은 한 언론에 "부산구치소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실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첨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구속집행정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A 씨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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