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접종완료 입국자 모두 격리면제된다

김지원

kjw@kpinews.kr | 2022-03-31 19:47:48

인수위 "정부에 다음주 모임 10명·영업제한 12시 제안"
31일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 22만4216명 발생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내 입국자는 모두 격리가 면제된다.

▲ 입국자들이 3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방역시설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다음달부터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을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신종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각국의 변이 발생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해 매달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정해 왔다.

당초 이달 격리면제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미얀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4개국이었다. 또, 다음달에는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3개국을 격리면제에서 제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4월1일부터 격리면제 제외국 지정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보건당국은 지난 11일 발표한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7일 가량 격리를 면제해줬다. 

보건당국이 말하는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다.

아울러, 접종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자 역시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내달 1일부터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일상회복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31일 정부와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전날(30일) 정부에 "데이터에 근거해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증가세가 정점을 찍은 시점이 확인되면 즉시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달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정부는 인수위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의 구체적인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1일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제한 밤 12시' 조치와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소 22만4216명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날(30일) 동시간대 24만1668명보다 1만7452명 줄어든 수치다. 한 주 전인 24일 오후 6시 27만2032명보다는 4만7816명이 줄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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