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혼선 야기…폐지·축소 검토"

김지원

kjw@kpinews.kr | 2022-03-28 15:29:48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 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부처 업무보고 일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원일희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뜻한다. 2020년 7월 임대차시장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전월세난을 가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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