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보이스피싱 2억3천만원 전달책 20대 '징역 2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3-26 09:44:05

"범행 명확히 인식했고, 피해자 1명은 극단적 선택…엄벌해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 전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억3000여만 원을 받아 다시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범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대환 대출 신청을 유도했다.

이어 다른 조직원이 마치 기존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대환 대출 신청은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며 A 씨를 피해자들에게 보냈다.

조직원들의 이 같은 역할 분배 수법으로, A 씨는 대출업체 직원 행세까지 하며 현금 전달 대가로 많게는 1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 가담이라고 명확히 인식했었고, 피해자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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