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물 지방세 최대 75% 감면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2-03-26 09:30:20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방세 지원 시책 다양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올해도 이어나간다. 

▲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올해 지방세 세제지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감염 또는 이로 인한 영업부진에 빠진 납세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경남도가 26일 배포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세제 지원 상황을 짚어본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물 지방세' 지원
소유자에 7월 부과 지방세 최대 75% 감면

경남도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인하 건축물의 지방세를 감면했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감면 범위를 확대, 1768명의 임대인을 대상으로 7억 원의 지방세 감면을 시행했다.

올해도 한시적으로 감면 지원을 연장, 건축물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상생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도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재산세)를 함께 감면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각 자치단체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번 감면 연장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1~12월 중 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해 준다.  

해당 임대인은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을 준비, 오는 5~6월 건축물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감염병 대응 임시건축물에 지방세 감면 지원
코로나19 피해자엔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감염병 대응 목적으로 설치된 임시건축물인 선별진료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도 올해까지 연장한다. 

현재 도내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58개소 중 보건소 외 의료기관에 임시로 설치된 진료소는 39개 소에 달한다. 현행법상 이러한 임시건축물의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경남도는 이번 조치로 감염병 대응이라는 특수목적성을 인정해 39개소에 달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지방세 감면과 더불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제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경남도는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한연장·징수유예 등으로 163억 원 규모에 달하는 세제지원을 했다. 

이번 연장조치에서도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방소득세·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한다.

또한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고지했거나 고지 예정인 지방세를 유예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강성근 경남도 세정과장은 "올해 시행하는 각종 세제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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