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건설현장서 60대 근로자 숨져…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임순택

sun24365@kpinews.kr | 2022-03-24 22:50:08

법 적용된다면 부산서 1호 사건 기록

부산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건설장비에 끼여 숨지면서, 경찰이 시공사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법 적용이 이뤄지면 중대재해처벌법 '부산지역 1호 사례'가 될 전망이다.

▲ 부산 기장경찰서 전경. [기장경찰서 제공]

24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9분께 기장군 일광면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A(60대) 씨가 크레인 바퀴에 기대어 있는 것을 동료 작업자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내렸다. 터파기 작업을 하던 A 씨는 굴착기의 바퀴와 몸체 사이에 끼여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시공사인 원청 건설업체 상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 법은 상시 노동자가 50인이 넘는 회사를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공사대금이 50억 원 이상일 때도 포함된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은 100억 원대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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