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급성 중독' 창원 두성산업, 중대재해법 첫 구속영장 '기각'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3-22 11:20:07

법원 "증거 인멸, 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업성 질병이 인정된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의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작업 중에 급성 중독사고가 발생한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 공장 안팎 모습. [두성산업 홈페이지 캡처]

2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창원지법 양상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두성산업 대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관계 및 회사에서의 지위와 역할, 재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노력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4일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지난 2월 10일부터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했다.

이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특유의 에테르 냄새를 내는 무색의 휘발성 액체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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