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븐일레븐·미니스톱 기업결합 승인…편의점 3강 체제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2-03-22 09:46:35
롯데그룹 계열 식·음료품사들의 공급 조건 차별 이력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의 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건에 대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코리아세븐을 운영하는 롯데그룹은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약 3133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1월 21일 체결하고 같은 달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공정위 판정으로 코리아세븐의 자회사인 롯데CVS는 한국미니스톱을 인수, 국내 편의점 시장은 3강 체제로 접어들었다. 공정위는 3·5위 사업자가 결합하면 25.8%의 3위 사업자가 돼, 1,2위와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상위 3사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 9134억 원 규모다. GS리테일의 GS25와 BGF리테일의 CU가 각각 35%, 31%의 점유율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코리아세븐의 세븐일레븐(20.4%)이 1중(中), 신세계그룹의 이마트24(8.2%)와 한국미니스톱의 미니스톱(5.4%)이 2약(弱)을 이루고 있다.
또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일상 이동경로 중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결합회사간 대체관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신세계그룹의 이마트24가 편의점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어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행위의 유인도 낮다고 판단했다.
2021년 기준 세븐일레븐은 전국에 1만1173개, 미니스톱은 2602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양사 점포를 합하면 1만3775개이지만, CU·GS25가 이미 1만5000여 개 이상인 상황이다.
공정위는 편의점 사업과 식·음료품 사업 간에 수직결합도 검토했다. 롯데그룹 계열회사인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이 편의점에 음·식품류를 공급하고 있어 수직결합 측면의 영향을 살펴봤으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다른 편의점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에서 배제될 정도로 공급조건을 차별한 정황이 없었다"며 "결합으로 인한 편의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분이 5%p 수준으로 롯데 계열회사의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 미만에 불과해 결합회사에게 봉쇄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경쟁압력뿐 아니라 B마트, 요마트, 쿠팡 등 퀵커머스(Quick Commerce)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시장의 경쟁 압력도 상당해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우려가 낮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위 사업자와 기존 1-2위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어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퀵커머스·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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