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계획 확정…임대 4707호 공급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2-03-21 09:58:01
도정 최초 청년주거기본계획 수립…주택 신규공급
경남도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과 청년층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총 4707호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취약청년 등 1만527명에게 156억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18개 시·군, 경남개발공사·LH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2022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경남도정 최초로 '맞춤형 5개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이 수립된 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확장된 지원책이다.
올해 주거지원 시행계획 5대 과제는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청년주거정책 근거기반 강화 △온·오프라인 청년 소통 강화 △새로운 청년 주거모델 발굴 추진 등이다.
특히, 올해는 도민 체감 중심의 정책 실현과 사각지대 없는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청년 임대주택을 전년 대비 1004호를 늘려 공급하고, 주거비를 전년 대비 102억 원 늘려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임대주택 확대…경남개발공사·LH 협업
우선 청년 임대주택 공급 분야를 보면, 기존주택을 활용한 2698호와 공공건설임대주택 2009호를 합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4707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남형 청년주택 거북이집도 지속 추진한다. 창원시 사파동에 개·보수 중인 4호와 사천시 용강동에 신축 중인 5호를 올해 하반기에 준공한다.
아울러 경남개발공사·LH와 협업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 8개 지구(창원용원·진주가좌 등) 1928호도 올해 안에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경남개발공사와 협업해 국비 지원을 통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10호의 공급을 시범 추진한다. 진주 강남동 청년머뭄사업 등 7개 지구 388호를 대상으로도 경남개발공사·LH 등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밖에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지원주택, 인구정책공모사업인 빈집활용주택, 지난해 도내 오피스텔 27호를 매입해 운영 중인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주택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취약 청년에 월세 특별지원사업 추진
주거취약청년계층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청년 5100명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세대주 청년 1066명에게 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1억 원 이하 주택 청년 입주자 500명에 대해 임차보증금 이자를 호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따로 거주 시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청년이 2억 원 이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부담하는 보증료 전액을 올해에도 청년 150가구에 지원함으로써 청년 임차인 보호도 강화한다.
10년 단위 청년주거정책 수립 & 주거모델 발굴
경남도는 지난해 2월 제정된 '청년주거 지원 조례'에 따라 도정 최초로 10년 단위의 청년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적·체계적 정책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 시스템 강화로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역량 기반을 마련해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국비지원과 유휴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청년 주거모델 발굴에 나선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청년주택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2022년 시범사업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 내 유휴공공시설을 청년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기숙사로 공급하여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청년·신혼부부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5개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른 공급계획인 2901호보다 802호 많은 3703호를 공급했다.
경남도는 이러한 성과로 광역지자체 최초로 '2021 제4회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 대회에서 '기관대상'을 수상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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