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수색' 등 제주도 체납액 343억원 연말까지 징수

강정만

kjm@kpinews.kr | 2022-03-20 11:02:53

장기 체납중인 골프장 분할납부로 정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체납 이월액 817억 원 중 343억 원 정리 목표(42%)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우선 체납자 재산조사·가택수색·은닉자금 추적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고액·고질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체납자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거짓 거래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체납자 명의 소유권 확보로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고급차량과 대포차량을 추적해 공매를 적극 실시하고, 무재산 호화생활 체납자는 가택수색 등 동산압류를 진행한다.

장기간 체납 중인 골프장은 강제매각과 분할납부 등을 통해 연내 체납액을 정리한다.

또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 인공지능형(AI) 빅데이터 기반의 '체납분석 서비스'를 통해 체납자의 체납 이력, 납부 성향, 체납 규모, 소득 수준,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을 분석해 등급별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맞춤형 체납 징수에 나선다. 

장기·고질 체납자인 경우 재산압류 및 압류 재산 강제매각 등을 실시한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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