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말 러시아 금융제재 관련 임시 결제라인 개설

강혜영

khy@kpinews.kr | 2022-03-18 14:34:12

러 교민·유학생 신속해외송금 한도 3000달러→8000달러 확대

정부가 대(對) 러시아 금융 제재로 발생한 결제 및 송금 관련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 결제라인을 마련한다.

▲ 현지법인 계좌 개설·입금 예시 및 현지법인 계좌 활용 결제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1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시 결제 라인은 빠르면 이달 말 개설될 예정이다.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하나·우리)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대 러시아 수출입 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런 방식을 활용할 경우 대금 결제 시 중개 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동 방식의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이나 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되며 개인 간 무역 외 송·수금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련법 검토 및 실무 준비 기간을 거쳐 3월 말 임시 결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러시아 진출기업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해서는 국내은행의 긴급 생계비 대출을 통한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은행별 내규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3월 말~4월 초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러시아에 있는 교민·유학생에게 긴급하게 송금할 수 있는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한도를 기존 3000달러(362만 원)에서 8000달러(967만원)로 확대한다.

신속 해외송금 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도난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현금이 필요할 경우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총영사관에서 해외여행객에게 현지 화폐로 전달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한국에서 러시아로 송금은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등 비제재 대상 은행을 통한 송금은 가능한 상황"이라며 "국내 금융기관이 해당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객에게 거래가 불가능함을 안내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당국의 지도·안내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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