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합천군수,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로 군수직 박탈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2022-03-17 13:00:49
정치자금법 위반 1·2심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문준희(62·국민의힘) 합천군수가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7일 오전 문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문 군수는 지난 2018년 5월 건설업자로부터 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문 군수에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문 군수는 "건설업자에게 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원금과 이자를 변제했다. 그 돈은 기부가 아닌 사인 사이에 금전거래였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이후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기도 했다.
문 군수는 지난달 24일에는 "민선 7기 임기 중 이루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합천 미래를 열기 위해 재선에 도전하겠다"며 발표했으나, 이날 형 확정으로 인해 재선 도전도 물거품이 됐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