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측 "서울의소리 사과 없이는 소송 취하 없다"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 2022-03-15 21:50:40

金 측 "여성 혐오적 허위사실 방송…정치보복 아냐"
金 "헌법상 인격권·명예권 침해…1억원 손배소 제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측은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 대해 "사과 없이는 소송 취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여사는 서울의 소리가 녹음 파일을 공개해 인격권과 명예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촬영기사 이명수씨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1월 제기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 프로필 사진. [윤석열 후보 선대본 제공]

김 여사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 소리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정치보복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의 소리는 지난해부터 유흥접대부설 등 입에 담기 힘든 여성혐오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차례 방송했다"며 "또 녹음 파일을 단순 입수하여 보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하여 양자간, 다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하기도 했다"며 "법원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 측은 "불법 방송 직후인 지난 1월17일 이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후로 사과는커녕 아직도 허위사실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며 "불법 녹음, 여성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방송 컨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소 취하 문제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검토할 부분"이라고 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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