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급증에 생활지원비 축소…16일부터 '1인당 10만원'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2-03-14 19:39:45
정부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1인당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유급휴가비도 일 지원상한액을 7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낮추고 지급일 수도 최대 5일로 줄였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 기준은 오는 16일 양성 통보를 받은 확진자부터 적용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후로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급 업무 담당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도 급증했다"며 "업무 효율성과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지원 기준에 따르면 생활지원비는 1인(7일 기준) 24만4000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진다. 한 가구에서 2인이 격리되면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급받는다. 현행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을 정액 지원으로 변경한 것이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한 사업주 지원 기준도 조정된다. 일 지원 상한액은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낮추고 지원일수도 7일에서 5일로 줄었다. 유급휴가비용 지급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한다.
이처럼 지원금이 대폭 줄어든 것은 지자체 예산이 바닥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2월 기준 생활지원비 예산 집행률이 95%를 넘어선 지자체는 서울 4곳, 인천 5곳, 부산 10곳, 광주 2곳, 울산 3곳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생활지원 기준 관련 1차 개편을 시행했다. 1차 개편안 당시 정부는 지원 대상자를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축소했었다. 개편 전 지원비는 1인 기준 47만4600원이었다. 유급휴가 지원상한도 일일 13만 원에서 7만3000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