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투기 의혹'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보석 석방'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3-14 17:17:31

재직 당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제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019년 12월 31일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송 전 부시장이 신청한 보석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법원 관계자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적은 것으로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며 "보증금 납입과 주거지 제한 등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전했다.

송 전 부시장은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를 매입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구속됐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토지를 되팔아 시세 차익 3억6000만 원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첫 공판에서 송 전 부시장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피의자인 또 다른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 재판 방어권에 침해를 받고 있다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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