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 풀려난 60대 상습절도범…또 차량털이 행각에 '중형'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3-14 10:16:27

2020년말 특별사면 받은 뒤 다음해 4월부터 또다시 절도행각
울산지법, 징역 4년 선고…"구속집행정지 또 범행 엄벌 불가피"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60대가 자녀 결혼식을 이유로 풀려난 뒤 또다시 차량털이 행각을 벌였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준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울산 남구 한 대형마트 야외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현금 21만 원과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훔치다 차주인에게 발각됐다. 그는 손전등으로 차주인을 찌를 듯이 위협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이 밖에도 울산·부산·양산·김해 등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10여 차례 현금과 귀금속, 시계 등 780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가 2020년 말 특별사면 받았는데, 출소 4개월 만에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으로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 참여를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그새 또 절도 행각을 벌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며 "특히 자녀의 혼례 참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뒤 추가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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