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손실보상 확대·청년도약계좌 등 공약 주목
강혜영
khy@kpinews.kr | 2022-03-10 10:49:31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이 10일 확정되면서 소상공인 지원 등의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50조 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정당하고 확보해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300만 원 지급)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대한 공약도 내걸었다. 영세 소상공인에 5조 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자금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 등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상황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당시의 긴급채무조정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소액채무는 원금 감면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청년 금융정책도 주목받고 있다.
윤 당선인이 도입을 약속한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주는 계좌다. 최근 청년층의 가입 신청이 쇄도했던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성격의 정책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장기 실직, 질병 등에 의한 장기휴직, 재해 등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과 재가입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소득 8분위 이하의 만 35세 이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의 대상을 대학 미진학자와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생이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저리로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시중은행이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해소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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