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에 재선 발목 잡힌 박형준…1심 변수 일단 넘겼다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3-07 17:29:40

재판부 변경 등으로 1심 선고 마지노선(6개월) 훌쩍 넘길 듯
검찰 증인신문 절차 감안하면 6·1 지방선거 이후 판결 불가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이 관련법에서 규정한 마지노선인 4월 4일을 넘김에 따라 6·1 지방선거 이후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직 프리미엄 속에 재선을 노리고 있는 박 시장으로서는 그간 재판 지연 속에 마음을 졸이게 한 1심 선고 변수를 피하게 됐다. 다만 당내 공천 과정에서 후보 자격을 놓고 딴지를 걸 경쟁자들이 나타날지가 주목거리다.

▲ 박형준 부산시장 [박형준 페이스북]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7일 오후 35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네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박 시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재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날 공판은 지난해 12월 28일 이후 약 2개월반 만에 열렸다. 그 사이 증거조사 기일만 5차례나 진행됐다. 법원 인사 개편으로 재판부도 바뀌어 재판이 지연됐다. 

공직선거법의 강행규정으로 선거범 1심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선고를 내리도록 돼 있다. 부산지검이 지난해 10월 5일 박 시장을 기소했으니 이 재판은 4월 4일 안에 매듭지어져야 하지만, 이를 지킬 수 없게 됐다. 다만 재판부가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추후 공판에서도 출석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재판부는 4월 4일까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신문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체 없이 예정대로만 재판이 이뤄지면 결심공판은 5월 9일 진행될 예정이며, 이로부터 1~2주 후(5월 중순)에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5월19~31일)과 함께 그 동안 추가 증인 신청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보여온 신경전 양상을 감안하면 1심 선고가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날 재판부는 조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증인신문 등의 일정을 조율하는 데 집중했다. 검찰 측이 요청한 핵심 증인 중 한 사람인 미국 거주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오는 29일 시카고 총영사관에서 원격 영상신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증인이 이날 영상신문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주신문 이후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별개로 진행된다면 재판은 또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4대강 반대 단체 및 인물에 대한 사찰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관리 방안' 등 2가지의 문건을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

다음 공판은 11일 오전 10시 35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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