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선관위, 특정 후보자 기표 후 촬영 공개한 투표자 고발
강정만
kjm@kpinews.kr | 2022-03-05 14:45:32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 씨를 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인 A 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4일 모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