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19개월 남매 방치, 결국 누나는 '아사'…20대 엄마 긴급체포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3-04 12:26:48
숨진 아이 체중 7㎏ 불과…병원 "아사 추정"
울산에서 3세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20대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숨진 여아의 몸무게는 또래 평균 절반가량인 7㎏로, 의료진은 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울산경찰청은 20대 친모 A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3일 오후 7시 13분께 남구의 한 원룸에서 "퇴근하고 귀가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울산소방본부는 A 씨 집으로 출동해 27개월 된 A 씨 딸 B 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 양은 결국 숨졌다. 병원은 B 양이 아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당시 B 양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다. 하지만 몸무게가 7㎏ 정도로, 또래들 보통 몸무게(14㎏가량)보다 훨씬 적었다. B 양에게는 19개월 된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고, 집안에 방치해 왔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년 전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A 씨는 다른 남성과 동거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또한 두 자녀를 두고 아침 일찍 외출했으며, 동거남도 오전에 집을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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