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청년희망적금, 28일부터 자유롭게 신청

강혜영

khy@kpinews.kr | 2022-02-28 09:38:45

내달 4일까지 접수…첫주에만 5대 은행에서 190만명 몰려

연 최고 10%대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28일부터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 KB국민·신한은행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 [각사 앱 캡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자격 요건이 되는 청년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는다.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할 수 있다. 3월 1일은 영업일이 아니므로 가입이 불가하다.

금융위는 내달 4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되, 그 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이달 21~25일에는 가입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방식이 시행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주에 5대 은행에서만 190만 명 가량이 신청했다.

지방은행 등까지 포함하면 가입자 수는 2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가입자 규모인 38만 명의 5배 수준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 등으로 최고 연 10%대의 고금리 효과를 내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가 가입 대상이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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