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휴업' 허위신고해 보조금 1800만원 타낸 업주 집유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2-23 09:01:29
코로나19 탓에 휴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지원금 18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40대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에서 스포츠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허위로 꾸민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 총 1840만 원의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줄자 휴업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직원들은 정상 출근하는 등 평소와 같이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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