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선거벽보' 발로 찍은 20대·손으로 뜯은 40대 붙잡혀
임순택
sun24365@kpinews.kr | 2022-02-22 10:39:07
부산에서 술에 취해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20대)·B(40대) 씨를 붙잡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1일 0시께 부산 사상구 한 철제 울타리에 부착돼 있던 선거벽보를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걷어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 18일 밤 9시께 금정구에 설치된 선거벽보를 손으로 뜯은 혐의다.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특정후보를 겨냥해 벽보를 훼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관할 1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벽보·현수막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 그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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